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중 정리대상 기업으로 분류된 18개사중 17개사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정관리 기업 2개사중 1개사는 법원이 채권은행의 법정관리 폐지 의견을 받아들여 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1개사도 채권은행측이 폐지 신청을 낸 상태다. 또 화의기업 16개사중 2개사는 이미 취소신청을 냈으며 13개사는 담보물 확보로채권단에 소속되지 않은 별제권자의 권리행사가 끝난 뒤 잔여채권에 대해서 화의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통보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나머지 1개사도 조속한 시일내 화의취소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