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4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정을 원용해 규제하고 있는 29개 법령 38개 항목의 타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법령별 규제대상 기업수를 우선 재조정한뒤, 기업집단 지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를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경제상황점검대책회의를 열어 여야 경제정책협의회 후속조치를 논의,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다른 29개 법령에서도 자동적으로 이를 원용해 규제해왔던 것을 개선, 개별 법률 취지에 맞게 규제기업 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29개 법령에서 정한 시장진입 제한,세제와 금융혜택 배제 등의 규제가 일괄 적용되던 것이 폐지되고, 법령별 규제대상기업의 수가 달라지게 된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예를 들어 축산업법에 있어서 30대 기업이 진입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것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5대 기업이든, 50대 기업이든 규제대상 기업 수를 재조정하게 된다"면서 "29개 법령에 대한개별적인 스크린을 한 뒤 자산규모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금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어 자산규모 기준과 관련된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당정은 감세정책과 관련, 대규모 감세정책을 채택하기는 어렵지만 봉급생활자와중소사업자, 생산과 투자를 유인하는 세제상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달말까지 당정간 실무협의를 거친뒤 내달중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재정여건, 감세정책이 갖는 한계 등의 문제 때문에 대규모 감세정책의 채택은 어렵다"며 "구체적인 감세규모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협의된 13개 과제에 따라 ▲세제개편 ▲추경예산 ▲재정3법 처리 ▲기업규제완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공정거래법원용규정 개선 ▲집단소송제 단계적 추진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수출보험기금 확대 ▲금융이용자보호법 마무리 등 27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