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주5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면 근로자 임금이 2.9%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잠재 성장률이 4.7%까지 증가하고 68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총 고용이 5.2%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연구원은 14일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고용,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형태로 분석, 발표했다. ▲임금 및 노동비용 = 근속연수 5,6년인 평균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의 임금구조와 근로시간 실태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임금과 노동비용 상승률은 일반의 예측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주휴 무급화에 따라 수당을 조정해 임금을 보전한다고 가정하고 초과근로시간이 현재보다 2시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2.9%의 임금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늘어난다고 보면 임금은 6.6% 증가한다. 또한 기업들이 수당 대신 시간당 할증률을 30%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수준을 보전할 경우 임금은 2.1%~11.7% 상승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시간당 할증률 인상 보다는 수당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할 것으로 보이고,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면 초과근로가 현재보다 2시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임금 상승효과는 2.9%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분석은 유급 주휴를 무급화하는 대신 임금 보전과 함께 초과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하고 연월차 휴가를 통합하되 근속 1년 이상인 사람에게 18일을 주고 3년당 1일씩 추가해 상한선을 22일로 제한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다. 한편 최대 노동비용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전혀 없고 인력관리나 경영방식의 변화가 없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이후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가정하면 7.2%에 달한다. 그러나 근로 집중도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비정규직 충원에 따른 신규고용 비용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노동비용상승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9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된 4년동안(89년∼92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6%로 나타났다. 이는 89년 이전 4년과 92년 이후 4년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9.0%와 10.7%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잠재 성장률 = 89년의 근로시간 단축 경험과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분석하면 '풀려난 하루' 중 일부를 직업능력 개발에 활용해 인적자본의 질이 5% 상승하고 물적자원의 투입이 5% 늘어나면 잠재 성장률은 4.7%까지 상승한다. 인적자본의 질 향상과 추가고용 및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다면 잠재 생산력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무조건 잠재 국민생산 또는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킬 위험이 크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고용구조의 변화와 고용창출 =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9.1% 단축할 경우 총고용은 5.2% 증가한다. 이는 2000년의 임금근로자가 1천314만명임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되는 기간에 68만개의 일자리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부 등의 파트타임 근무 등 자발적인 비정규 근로가 활성화돼 고용형태가 다양해져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진다. 89년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4시간 단축했을 때 총고용은 4.7% 늘어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발생하고 실질임금은 1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은 총체적인 인적자원관리의 혁신과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임금협상 과정에서 세부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단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의 경우 관리 및 작업방식의 혁신을 추진할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업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경우 다양한 여가생활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서 능력개발, 지역사회 활동, 가족단위 활동이 증대돼 관련산업의 파생적 발전도 기대된다. ▲정책적 보완과제 = 주6일 근무제 틀 속에 있는 금융, 의료, 공익 등 민생과 직접 연관돼 있는 부문에 대한 총 점검과 자동화를 통한 서비스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함께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정규근로자의 권리정립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기업의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고 저비용의 여가활동이 가능한 사회인프라 개발도 중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