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이 확정돼 오는 17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25인 이내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 운영되며 위원회 업무를 지원키 위해 위원회 산하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도 구성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제주도지사, 기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안 및 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 건설교통비서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과 제주도행정부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을 두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제주도를 관광, 금융,무역 등의 부문에서 최대한 자유가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