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부산 미래상호신용금고를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하고 1개월내에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미래금고는 내년 2월1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되며 거래자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1인당 2천만원까지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미래금고의 6월말 현재 자산.부채상황을 실시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로 미만으로 나타나 부실우려가 커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금고는 작년말에도 불법대출및 BIS비율 하락등의 이유로 금감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받았었다. 미래금고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승인받지 못할 경우엔 공개매각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공개매각에서 원매자가 없어 매각이 실패하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예금자들은 1인당 5천만원(기 인출금 포함)까지만 보호받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