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3일 자체 간부 회의를 통해 주요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구속수사 대상자와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구속수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오는 16일께 일괄 청구하는 방안 등을 사실상 확정, 14일 중 검찰총장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김대웅 검사장 주재로 박상길 3차장검사, 특수1∼3부 부장검사 및부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40분부터 약 1시간10분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됐다. 구속 대상자로는 주요 언론사 사주가 포함됐고 핵심 임원이나 사주가 고발되지않은 언론사 계열사의 대표 1~2명등 모두 4-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속대상을 포함한 이번 사건 전체 기소 대상자는 15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회의 결과 일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남았다고 판단해 14일 오전 중 구속대상 및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수사팀 안을 확정한 뒤 이날 오후 검찰총장 보고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내용과 수사결과를 비교 검토한 끝에 구속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대체적 윤곽은 잡았지만 포탈세액 등 애매한 부분이 일부 있어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 포탈 세액 규모가 국세청 조사 결과보다 더 늘어난것으로 파악됐으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일부 피고발 사주의 아버지에 대해서도관련자 일괄 기소시점까지 소환 조사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모 언론사 전대표를 소환, 조사한 것을비롯, 언론사 계열사 대표, 언론사 전직 대표 및 현직 대표이사 등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