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 때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소송제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법원이 집단소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때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하는 현행 '소극적 심사주의' 대신 법원이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적극적 심사주의'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도 여러 사람에게 결과가 귀속되는 집단소송제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해당 기업이 집단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법원의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원은 현재 소극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심사주의도 병행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 등을 손질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경제정책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바뀌었지만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집단소송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