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전자화폐인 'K-Cash'가 이달말부터 금융기관에서 충전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은 K-cash의 충전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13일 조흥은행 일부 지점부터 적용하고 이달말부터는 대상 은행을 기업.외환.주택.한빛.제일.서울.신한은행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자화폐는 서점, 문구점, 식당 등 현재 300여개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은행에서 인터넷 통장을 만들어 적립, 환불받을 수도 있으나 실제 화폐로 바꿀 수는 없다고 금융결제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