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예외인정시한이 오는 2003년 3월말로 2년 더 연장된다. 사회간접자본(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와 법정관리·화의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30대 그룹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지난 5월 31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대한 정재계 합의사항 등을 반영,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중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재계 합의와 관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을 당초 지난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예외인정 대상이던 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를 적용제외 대상으로 전환하고 법정관리나 화의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규지정된 그룹의 한도초과 출자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계열분리 3년이 지나지 않은 그룹의 해소 유예기간은 현행대로 1년을 유지한다. 아울러 30대 그룹 소속 금융보험사는 동일인측의 지분율이 30%미만인 계열사의 임원임면, 정관변경 및 합병·영업양도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규제 완화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회사정리나 화의중 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의무를 이 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는 유예하고 자회사의 주식가액 상승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부채비율 100% 요건 등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를 1∼2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과징금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에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조정해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과징금이 연체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