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e-비즈니스 인력양성을 위해 e-비즈니스 관련 교과목 및 커리큘럼, 교육교자재 개발을 원하는 전자상거래 관련학과를선정, 학교당 최고 5천만원씩 모두 3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자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2000년 이전에 관련학과를 설치한 대학과 독립적인 전자상거래 학부.학과가 있는 대학에 가점을 부여하되 지방대학 2개 이상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자부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통해 16일부터 28일까지 희망 대학의 신청서를 접수,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중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전자상거래 관련학과를 설치한 4년제 대학에 한정된다. 문의는 전자거래진흥원 홈페이지(www.kiec.or.kr)나 전화(☎02-528-5012)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