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말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대한 정.재계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간접자본(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에서 적용제외시켜주는 한편,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내달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