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2일 한국표준협회가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일본공업규격(JIS) 인증기관 자격을 취득해 일본규격협회 등 일본내 인증기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다른 나라 기관을 JIS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체는 일본내 인증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표준협회를 통해 JIS가 지정한 16개 분야 6백74개 전품목에 걸쳐 JIS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심사기간이 기존의 6∼12개월에서 2∼3개월로 4분의1 가량 단축되고 인증비용도 1천여만원에서 4백10만원으로 절감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