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10%에 대해 세금공제를해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업종이 일반 서비스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여야 경제정책포럼에서 합의된 대로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활성화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에 새로 편입될 대상업종을 가급적이른 시일내에 확정키로 했다. 현재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을 받는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충전업, 패션디자인업,영화제작.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22개업종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적용여부를 검토중"이라며"모든 업종에 대해 공제를 해줄 수는 없는 만큼 룸살롱 등 유흥업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현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연말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검토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