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드 자동차의 윌리엄 C. 포드 주니어 회장이 지난 6일 파이어스톤 타이어 파열사고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디애나폴리스 연방 지방법원의 수 쉴즈 판사는 6일자로 발행한 증인출석 명령장에서 "포드 주니어 회장이 이번 소송에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의 증언을 바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 역시 없다"고소환 이유를 밝혔다. 명령장은 구체적인 증인출석 날짜는 밝히지 않은 채 "증언은 디트로이트의 포드사(社) 본사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파이어스톤 타이어를 장착한 포드사의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익스플로러를 운전하던 중 타이어 파열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들과 부상자들은 포드사와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포드 주니어 회장의 증언을요구했었다. 법원의 증인출석 명령에 대해 젠 지노 포드사 대변인은 "언론의 주목을 끌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수작"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우리는 법원의 최종 명령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타이어스톤 파열사고로 미국에서만 203명이 숨지고 700명 이상이 부상했는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익스플로러를 몰던 중 화를 입었다. 포드 주니어 회장은 포드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의 증손자이다. (인디애나폴리스 AP=연합뉴스) karl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