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전자변형 미생물(GMMO)에관한 법률을 자국법률에 완전히 포함시키지 않은 7개 회원국을 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집행위는 회원국에 대해 지난해 6월5일까지 GMMO 관련 법률을 자국법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나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 영국, 그리스, 스페인, 오스트리아는 이를지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집행위는 GMMO의 위험에 대한 진보된 평가방법을 담고 있는 EU 법률이 모든 회원국의 법률에 반영돼야만 한다면서 이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꼭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k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