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를 자산순위 기준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바꾸게 된 배경은. "자산 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30대 그룹을 지정하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30대그룹중 하나가 쓰러지면 31위 기업이 자동적으로 편입돼 30위권 밖에 있는 기업들이 지정대상이 될지 여부를 미리 예측해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자산 규모로 바꿀 경우 이런 문제점이 해결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현행 30대그룹 제도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자산기준으로 바뀌어도 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막는다는 기본틀은 그대로다. 평소 공정위 입장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공정위도 자산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30대 그룹을 지정하는 것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 30대 그룹중 내년에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그룹들은 출자총액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아도 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기본적으로 올해 지정된 30대 그룹은 내년에는 제외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출자총액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이나 부칙 등을 통해 해소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