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광우병의 국내유입을 막기위해 지난 1월 유럽 30개국으로부터 동물성 단백질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광우병과 관련있는 축산물가공품 275t이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에게 제출한 '광우병 관련 축산물가공품 검역제도 운영 부적정' 감사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1월6일 광우병의 국내유입을 막기위해 생우 및 그 생산물의 수입중단국을 스웨덴 등 광우병 발생 인접국으로까지 확대하고, 소를 원료로 한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어분 등 소 이외동물의 모든 동물성 단백질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하도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통보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규정은 보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국제 검역전문기관이 광우병 위험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2000년 12월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한 영국과 독일산 9개 축산물가공품 275t이 1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13일 선적분 부터 광우병과 관련된 모든 소, 양 등 반추수 및 모든 생산물에 대해 수입금지토록 행정조치를 취한후 수입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영국에서 수입된 녹각은 지난해 12월말 선적되어수입된 것이고 나머지는 동물검역대상이 아닌 식약청 등에서 관리하는 품목으로 수입중단 기준일 이전에 선적되어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 "광우병 관련 품목의 수입금지를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뿐만 아니라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의 개선이 필요해 식약청, 관세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지난 3월부터 대책반을 구성해 개선작업에 착수했고, 제도 개선전이라도 행정조치로 이미 수입금지 조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