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물의 분실·훼손시 화물주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사업자의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운수사업자간 분쟁 조정자가 운수사업자 협회에서 시·군·구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수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해 보험료 할인,차고지 면적 축소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