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파산법원을 세워 법원의 전문성을 높히는 등 별도의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평가와 정책제언'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단순한 채권금융기관의 행동규정에 불과해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내용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법적 기업퇴출절차를 설정하고 있을 뿐 복합적인 처방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절차상 금융기관간 협약을 뺀 과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법제화한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실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는 기업구조조정의 본질을 왜곡시킬 것"이라며 "채권 금융기관 행태에 관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고 다른 권리와 상충되며 채권단의 자율성을 억제해 부실기업 처리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의 출자 및 투자 제한완화는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촉진함으로써 신속한 회생계획의 이행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도산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파산법원을 설립해 법원의 경제적 판단능력이 보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충하고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