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간지 등에 광고하면서 이자율 등의 중요 정보를 게재하지 않은 344개 사금융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감원 통보자료를 기초로 사실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금감원은 일간지, 인터넷 등을 통해 모두 362개 사금융업체의 표시광고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자율이나 추가비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344개로 전체 95%에 달하는 등 중요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관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사금융이용자의 정보부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금융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경우 △ 연단위의 환산 이자율 △ 연체 이자율 △ 이자 이외의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 일간지 등에 연환산 이자율 등을 게재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피해받은 사례와 △ 광고시 게재한 이자율과 실제 거래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 관계자는 "사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광고와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도 허위광고 등의 혐의로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표시광고과 관계자는 "금감원의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할 것"이라며 "중요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확인과 위원회 상정 등 약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