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보다는 파산법원을 설립해 도산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평가와 정책제언'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내고 "단순히 채권금융기관의 행동규정 설정을 통해 부실기업을 처리하고자 하는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하기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의 출자 및 투자 제한완화는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촉진함으로써 신속한 회생계획의 이행에는 도움을 줄 것이나 그 내용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법적 기업퇴출절차를 설정하고 있을 뿐 복합적인 처방을 통한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절차상금융기관간 협약을 뺀 과거 워크아웃의 법제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도산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해서는 파산법원을 설립해 법원의 경제적 판단능력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충하고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경연은 또 "민영화가 이뤄질 때까지 정부투자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있는 한시적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시켜 금융기관의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를 선진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