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멸실.훼손시 화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운수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운수사업자간 분쟁 조정을 운수사업자 협회에서 시군구로 변경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0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