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받으려는 기업이 내야할 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정부 당국자는 8일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으로 경협자금을 대출 받는 기업은 18가지, 반출입자금을 지원 받는 기업은 21가지의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며 "기업이 별도로 내지 않아도 사실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확인서 등 경협자금 대출의 경우 7가지, 반출입자금 대출은 9가지 관련서류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업계와 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의견을 반영한 이 조치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출신청 절차 간소화를 계속 검토,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남북협력기금의 대출 이율도 현행 6%에서 낮출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이율이 어떻게 될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