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 마감일인 7일 전국 각 지역 교육청에는 신고자들이 크게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었다. 그러나 신고된 교습비 가운데 100만원 이상은 거의 없이 대부분 소액과외에 머무르는 등 과외신고제가 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과외교습 미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 발표 이전인 지난달 31일까지 시내 신고자수는 보통교과 421명, 예능 260명, 기타 28명 등 709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교습자들이 몰리면서 7일 오후 3시 현재 2천935명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서울의 신고자 증가세와 신고시간 마감이 3시간 남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난달31일 현재 3천431명이던 전국의 과외교습 신고자 최종인원은 1만3천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마감 전날인 6일과 7일 사이 신고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내 11개 지역 교육청마다 적게는 30여명에서 많게는 300명 가량씩 모두 1천505명이 한꺼번에 몰려북새통을 이뤘다. 북부교육청의 경우 신고 첫날인 7월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신고자가 260명에 그쳤으나 6∼7일 사이에는 모두 275명이 몰렸으며, 강남교육청에도 4일까지의 신고자141명의 2배 가량에 달하는 244명이 6∼7일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교습비로 학생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고액과외가단 1건(150만원.수학)에 불과, 상당수 고액과외 교습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과외교습 미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 발표이후 이를 우려한 교습자의 신고가 몰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고액과외 교습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교습비를 줄인 경우도 상당수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