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영세 협동조합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발기인이 전국조합의 경우 현행 15인에서 30인 이상, 지방조합은 10인에서 15인 이상 등으로 상향 조정되며 1년 이상 정상 운영되지 못하거나활동이 미미한 조합은 중기청이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및 조합 이사장이 중도에 사임했을 경우 2개월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없애고 정기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불필요한 선거로 인한 비용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선거로 선출된 공무원 포함)이 기협중앙회 임원을 겸직하거나 기협중앙회, 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들 단체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