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가 보유한 비상장 인터넷 기업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상무에게도 같은 판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7일 "제일기획 등 9개 삼성 계열사들이 지난 3월 이 상무보가 보유한 4개 인터넷 기업 주식을 매입했을 때의 주가가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이나 제3자간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은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주당 1만2천1백31원과 8천7백49원에 달했지만 이보다 낮은 8천6백84원과 4천54원에 매매됐고 시큐아이닷컴과 가치네트는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매매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대자동차가 정의선 상무로부터 e-HD닷컴 주식을 주당 6천원씩 특혜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거래가인 2만3천3백66원보다 크게 낮았다는 점에서 정상거래로 본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