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가 법에 규정된 대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50%가 감면된다. 또 지금까지 경사 이하에 국한되던경찰 특별승진의 범위가 경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은 이와함께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을투기등급인 BB+ 이하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을 30% 이상 보유하는 저축으로 규정했다. 또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경찰공무원을 매년2회 정기적으로 특별승진시키고 특별승진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각의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공포안을 의결했다.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들 법은 산전후 휴가 90일로 확대, 유급 육아휴직제 신설 등 모성보호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간접차별 개념구체화 등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