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사금융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를 틈타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불법자금 모집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6일 금감원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불법자금모집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통보한 건수가 86개 업체 168회로 전년동기 28개업체 50회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보건수가 많은 것은 이미 통보한 업체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가 영업을 지속해 동일업체에 대해 재통보한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올들어 9개업체, 이중 5개업체가 7월들어 불법행위로 사법당국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 납골당 분양과 관련해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휴양지 또는 휴게소 등의 건립자금 마련을 위해 고수익 보장 △ 부실채권 관련 부동산 매입하여 되파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로 이같은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들 업체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고 또 고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건질 수 없게될 소지가 많다"며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금모집과 관련된 사기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건당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참고] 불법 유사수신업체 신고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중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 전화: 본원 02-3786-655, 부산 051-606-1702, 대구 053-760-4000, 광주 062-606-1600, 대전 042-472-7197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