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성보호 관련법에는 산전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이 들어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간접차별 개념 구체화 등 '남녀고용 평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출산 휴가 연장 =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또한 산후 휴가를 최소 45일 사용하도록 했다. 휴가 기간 급여는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확대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한다. 노동부는 늘어나는 30일분 급여는 되도록 통상급료 만큼 지급하되 하한선은 최저임금인 월 47만4천600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13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오는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법이 적용된다. ▲유급 육아휴직 신설 = 현재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배우자인 여성도 근로자이어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는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다. 지급액수는 당초 월 20만-2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월 10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급여기간은 10.5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녀고용 평등 =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기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4인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법에 정해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99년 남녀고용법등법에 처음 도입된 `간접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고용상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했다. 개정법에는 `간접차별'을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체중,신장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첫째,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특정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둘째, 그로 인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셋째,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채용.승진.직장내 성희롱 등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를정비, 기존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신고를 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외에 고용평등위원회에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거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으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사업장의 근로자 1-2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사업장내의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자율개선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규정 조정 = 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을 바꿔 앞으로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 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본인 동의 및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노동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야간.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성희롱행위 처벌 강화= 성희롱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 사업주가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체 파견근로자의 60%를 넘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파견 여성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기타 = 일률적으로 여성의 갱내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 취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근로기준법상 `여자'로 표기했던 것을 가치중립적이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여성'으로 바꿔 진취적이고 평등한 여성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