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들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들 법에는 산전후 휴가 90일로 확대, 유급 육아휴직 신설 등 모성보호 조항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간접차별 개념 구체화 등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근로자 취업 확대와 모성 보호 강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