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록시 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 시설기준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이달부터 주유소를 보다 손쉽게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5일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이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각 시.도가 마련한 주유소 등록 관련 조례를 검토한결과 주유소 면적은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기준'에 이미 포함된 사항으로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규제완화차원에서 면적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지난달말 각 시.도에 이 삭제지침을 시달했으며 이달부터 면적관련 조항은 사라졌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유소 등록요건은 저장시설과 주유기, 공중화장실 등 시설기준을 제외한 일반적 사항은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유소 등록시 최소 면적은 그동안 시도별도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최소치가200평 내외였다. 시도별 조례에 규정된 면적규정이 이처럼 차이가 남에 따라 시.도 경계선 인근에 위치한 일부 주유소들은 거리가 불과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 서로 다른 규제를 받아 그동안 민원이 자주 발생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유택형기자 apex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