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수해지역 회원에 대해 대금결제를 늦추고 이용한도를 높이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카드는 수해지역 회원이 행정관청의 수해확인서를 제출하면 8월 이후 미결제분 가운데 신청일까지의 이용대금 청구를 11월까지 3개월 유예토록 했다. 또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통합 이용한도를 1천만원까지 증액하고 수수료율을 최우대 등급으로 인하하는 한편 수해로 인한 교통 두절, 금융기관 업무 중단 등으로 대금 수납이 어려운 회원은 1개월까지는 연체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민카드는 이와 함께 수해지역 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조회기 유실 및 고장시전화 승인이 가능토록 하고 가맹점 보관용 매출전표를 유실했을 경우 전표 제출 없이도 승인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해 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국민카드의 수해지역 회원 및 가맹점 지원에 대한 문의는 고객만족센터(☎1588-1688)나 인근 국민카드사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