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법정관리 비리실태'책자를 발간하고 법정관리 비리 고발창구를 개설했다고 3일 발표했다. 경실련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는 이 책자에서 "S사의 옛 사주는 회사의 고급 승용차와 전용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며 막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 회사 법정관리인도 옛 사주와 결탁해 각종 편의를 봐주고 회사공금을 분식회계 처리해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법인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모 지방법원 판사들과 직원 40여명이 지난해 6월 S사 계열 콘도에서 가든파티를 했을 때 법정관리인이 파티 비용을 자신 명의로 외상 후불처리하기도 했다"고 폭로하면서 '법경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N사의 사례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법정관리 비리 사례들을 법정관리 비리실태 책자를 통해 정리·제시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련 제보를 위해 고발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정관리 비리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감독소홀 △채권자협의회 관련 법적장치 미비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