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3일 고발된 모 언론사 사주의 핵심 측근 임원을 사흘째 소환, 사주의 재산우회증여 경위와 부외자금.비자금 사용처 및 출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모 언론사 사업지원단 대표 2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로써 이날까지 사주 이외 피고발인 7명 중 6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됐다. 사흘째 소환된 모 언론사 사주의 핵심 측근 임원은 법인 및 사주의 탈법행위나부외자금.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처 등에 대해 모두 자신의 책임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진술, 사주의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수사 관계자는 "모 언론사 핵심 측근 임원은 충성심이 대단하고 매우똑똑하며 훌륭한 인사로 수사를 맡은 검찰로선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그러나 진술에만 의존할 생각은 없으며 관련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주가 아닌 피고발인 7명에 대한 소환을 늦어도 내주초까지 마무리한뒤 8일께부터 피고발인 사주들을 차례로 소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내주부터피고발인을 포함한 관련자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사법처리 문제는 일괄 처리할 가능성이 크고 피고발인외에도 사법처리될 인사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 고발내용에 포함된 6개 언론사의 법인세, 부가세, 인지세등 법인 관련 세금 포탈규모가 91억9천만원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