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은 2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관련 판결을 재심리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MS의 시정조치 문제에 관해 지방법원 심리를 배제할 의사는 없다"고 밝혀 MS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이 하급심으로 환송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항소법원은 지난 6월말 MS가 운영체제(OS)인 "윈도"와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혼합,경쟁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MS는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원고인 행정부측이 MS가 독점을 저질렀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 사건이 신속하게 하급심으로 환송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하급심은 이달 중순부터 MS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해 재심리할 예정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