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를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과외비를 낸 학부모에 대한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 한경 7월25일자 31면 참조 ] 또 고액과외가 우려되는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9월 말까지 두달간 과외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미신고 고액과외자 단속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신고 고액과외가 적발되면 과외비를 낸 학부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고 지급 액수도 확인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실시 등의 대책을 국세청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과외 신고를 받은 결과 전국적으로 3천4백31명이 2만8천6백4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자녀에게 일반적인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미신고로 적발된 교습자가 지나치게 고액을 받은 경우 해당 학부모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