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전문업체(보안컨설팅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20억원이상을 갖추고 정보보호기술인력을 15인이상 확보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을 4일 제정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 시행규칙에서 금융·통신시스템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를 맡게 되는 정보보호전문업체는 기술인력 15인이상,납입자본금 20억원이상,통제 및 안전관리 설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정보보호전문업체는 정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정후 3년을 단위로 재지정토록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