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의 기업, 은행 인허가.민원 처리가 앞으로는 한층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기반을 통한 공개적 업무처리방식을 대폭 확대, 내달까지 금융회사와 일반기업 등의 모든 민원, 인허가 처리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 대상이 기존 인허가 업무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업무질의, 정관.감자보고, 약관심사 업무 등 가능한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종전 문서접수후 인터넷에 입력하던 방식에서 인터넷 직접 접수방식으로 바꿨다. 민원인으로선 금감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민원을 접수시켜 처리담당자, 절차, 소요기간, 진행단계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업무편의를 돕기 위해 현재 18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망 보고서 수집시스템'의 적용대상을 국내 전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재무정보 외에 비재무적 감독정보도 추가토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전 금융회사를 하나로 묶어 모든 문서를 수시로, 비정형적으로 수신, 발신할 수 있는 '금융 감독 네트워크'를 구축, 민원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중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우편 및 방문 5천472건(49.8%), 인터넷 4천701건(42.8%), 팩스 809건(7.4%) 등 모두 1만982건으로 이중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가 작년 같은 기간 2천180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