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일 고발된 모 언론사 사주의 핵심 측근 임원을 지난 1일에 이어 재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피고발인인 모 언론사의 총무 담당 국장 1명을 소환했다. 이로써 이날 현재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 사주 및 고위 임원 12명 중 사주가아닌 피고발인 4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주식.현금 등 재산 우회증여 및 위장매매증여 경위, 주주명의 대여, 부외자금 또는 비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외화 유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법인이 고발된 모 언론사 관계자 28명을 이례적으로 이날 대거 소환, 조사해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일부 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금주중 조기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일부 언론사의 부외자금 또는 비자금이 사주의 증여에 사용된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돈의 구체적인 출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와관련, 피고발인이 아닌 모 언론사 고위간부가 명의대여 형태로 사주의 재산 우회증여에 연루된 혐의를 잡고 이 간부를 소환,조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된 피고발인의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소환된 피고발인을 지금 당장 신병처리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주가 아닌 피고발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내주 사주들을 차례로 소환할때 대질신문 등을 위해 재차 소환, 조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