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 현상을 빚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이 확정고금리 저축성 상품 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강요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생보사들이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막대한 역마진 손실을 입자 보험 모집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계약 해지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모집인들이 보험해지 등을 강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해지나 신규보험 '갈아타기' 등은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인 만큼 사측의 강요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또 우선 삼성 교보 대한을 비롯한 5대 생보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대형 생보사 임원들을 불러 이같은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일단 자체조사를 벌인 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었다. 금감원은 실태 점검에서 탈법 또는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