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의류업체인 화림모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림모드는 여성캐주얼복 수급사업자(리오네패션)에게 여성복캐주얼을 임가공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2천152만8천원을 법정 지급기일(60일)내에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연리 25%)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