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베 쓰토무(武部勤) 농수상은 31일 남쿠릴열도 주변 수역에서 이뤄지는 한국어선의 꽁치잡이 조업을 `위법조업'으로 규정,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다케베 농수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업 사실이 명백한 한국 어선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법에 비추어 엄연한 위법조업인 만큼 대처하겠다"며 "논리상으로는 단속선에 의한 경고와 나포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케베 농수상은 "러시아가 북방 4개섬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남쿠릴 열도 주변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을 단속하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다케베 농수상은 "하지만 한국이 해당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항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