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업체에 대해 관세 납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침수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됐거나 변질됐을 경우에도 손상분에 대해 감면 지원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지정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물품이 쓸려갔거나 손상된 때에는 그만큼 관세를 환급해 주도록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