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광을 빙자해서 채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문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광업법 개정안'을 심의, 채광인가권을이용한 채석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개정안에서 석유(가연성 천연가스 등 포함) 광물에 대한 광업권은정부만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정부를 대표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를 등록토록 했다. 이어 위원회는 광업권자 뿐만아니라 광업권을 위임받은 조광업자도 천재지변 등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이상 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휴지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업재개시에도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채광권을 빙자한 채석행위에 대한 제재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