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범위가 축소되면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도 완화할 수 밖에 없어 당초 재계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셈이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1일 "현재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산업자원부와도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범위 축소 방안이 정부내에서 합의되면 오는 9월께 2차 기업규제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IMF사태를 겪으면서 재벌개혁이 어느정도 진행됐고 분가(分家)그룹도 잇따라 생겨나 '30대 그룹'이란 범위가 예전과는 달리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게됐기 때문"이라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부처간 협의에서 재경부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범위 축소를주장하고 있고 공정위는 시기상조란 이유를 들어 당분간 현행제도 유지의 입장를 고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감한 기업규제와 이를 통한 기업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단소송제 등과 같이 시장에서 기업의 책임경영을 담보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제대로 작동토록 하는데 적극 나선다면 30대 그룹제도의 축소와 지정기준의 변경 등을 포함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차관도 매일경제TV(MBN)와의 인터뷰에서 "자산이란 단일 기준에 의해 규제하는 30대 기업집단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30대 기업 집단지정제와 출자총액제한제 등은 이번에 도입할 집단소송제와 연결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