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정부 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 산하기관이나 단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나 부처가 없는데다 산하기관간 기능중복 등 본질적인 구조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직인수위(98년 1월) 자료상 정부 산하기관은 총 361개로 종사인원이 38만여명, 연간사업예산이 143조원에 달하나 그 정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법령이나 부처도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전체적인 규모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 산하기관의 신설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획예산처와 같은 관련부처가 전체 정부 산하기관의 기능.예산.재원조성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 산하기관이 수행중인 위탁업무중 특정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부문의 경우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부문은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재정비가 필요한 정부 산하기관의 독점적 위탁업무 사례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위험물저장탱크 구조안전검사,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검사,산업안전공단의 특수기계.기구 검사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99년에 100대 주요 기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과 출연금 등 각종 법정준조세가 세금납부액의 8.22%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크며 그 대부분이 특정목적의 사업운영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준조세성 부담의 완화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출연금 규모를 재조정하고 민간부문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과 위탁수수료, 회비 등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