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서기관급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하고 산하에 기획조정과, 제도과, 개발관리과를 두는 정원 15명의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가설치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27일 제주도의회에서 의결, 이송됨에따라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 단위 개발전담기구와 제주도간 업무 수행을 총괄하며 도민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정체성 프로그램 개발 등 41개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