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8월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2001년 하반기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6개 지방노동청별로 서류심사 사례발표경진대회 현지실사 등을 거쳐 일정한 점수(서류심사 7백점,사례발표 4백점)이상인 업체를 모두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뽑히면 1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국방부 및 조달청 물품조달 적격심사시 가산점을 받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및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활동실적 등을 작성,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된다. 노동부는 오는 10월께 선정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