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배기량이 같은 차량이라도 자동차 제조업체와 차량모델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1백만∼2백만원 차이나게 된다. 이처럼 모델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되면 보험가입자들의 자동차 선택기준이 달라지게 돼 국내 자동차시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료 자율화의 후속 조치로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수리 용이성 등을 감안한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유관우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2개 보험사가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계획을 제출했으며 준비를 끝낸 보험사부터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국장은 보험사들이 차량모델별로 손해율을 평가하는 작업이 11월중까진 끝나게 돼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보험업체들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2백여개 국산 차량모델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충돌 테스트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배기량이 같더라도 모델별로 충격흡수 능력이나 수리 용이성 등에서 차이가 나며 이는 곧바로 보험요율에 반영된다"면서 "배기량이 같은 모델이라도 손해율이 최대 40%포인트, 보험액(자기차량보험)은 1백만원이상 차이가 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