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된 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 업체 가운데 조치 대상이 되는 업체는 모두 14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정 자기자본 비율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일정수준이하이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부실화가 우려되는 여신전문업체는 3월말현재 신용카드 2개사, 리스 6개사, 할부금융 6개사 등이었다. 이중 조정 자기자본비율 4% 이하이거나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인 회사에 내려지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은 리스 4개사, 할부금융 3개사다. 이와함께 조정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거나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이어서 정상경영이 어려운 업체는 신용카드 2개사, 리스 2개사, 할부금융 3개사다. 금감원은 그러나 여전업체의 구조조정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적기시정조치 대상업체에 대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조치를 발동시킬 계획이다. 대신 이들 업체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영개선노력을 하도록 하되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했다. 그동안 신용카드업, 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 금융업 등 여전업은 재무건전성 점검과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어 금융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